내년 7월이 전세 만기인데 갑자기 신청해 놓은 아파트가 나와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복비는 저희가 부담하겠다구요.그랬더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6천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1억6천에 살고 있는데 2억 2천을 받겠다더군요.
너무한다 싶었지만 워낙 잘나가는 집이니까 주인 편의도 생각해서 그러라고 하고 3주 기다렸습니다.(저희는 이달 말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늦어지면 일단 돈만 지불하고 1,2월에 이사를 갈 생각임)
금액이 너무 쎄서 몇명 보러만 오고 계약을 안합니다.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좀만 깎아 달라구.제가 애가 둘인데 유치원도 알아봐야 하구.중간에 옮기기가 힘들다구.
그랬더니 살고 있는 중간에 주인이 저희한테 주소를 일주일쯤 옮겨 주라고 했을때 거절한 일이 있는데 그일을 이야기 하면서 저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월세에서 살면서 이자를 90만원씩 내고 있다며 봄되면 전세값 더 받을수 있는데 우리 생각해서 그정도만 올린거라고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해놨는데 주소를 옮기는 일은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었고.저희 전세 만기는 어차피 여름이라 봄되면 전세값 오르는거와는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 주인이 자기돈 하나도 없이 이집을 산 경우거든요.
저희 전세값 빼고는 다 대출금이였는데 아파트가 5년이 되니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서 자기 동생 이름으로 중간에 명의를 변경하면서 저희가 1순위가 됐고 은행에서 2순위로 돈을 빌리면 이자가 쎄다고 했나봐요.그래서 저희보고 주소를 옮겨 달라고 한건데 저희는 주인 뭘 믿고 주소를 옮기겠어요.주인 주소도 모르고 이름 밖에 몰라요.각종 고지서는 아직도 다 저희집으로 날라오고 각종 은행 독촉장은 달달이 날라오는데..
좋게 해결하고 나갈려고 했는데 주인한테 이런저런 소리 다듣고 너무 화가 나네요.
저희가 새로 들어갈 집은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셔서 잔금을 다 치룬 상태고 들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인은 저희가 지금 빼주면 90만원이던 이자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올려 받은 만큼 상환을 한다고 하니)몇달을 덜 내도 되는 상황이고 복비 또한 저희가 내니 손해 보진 않을것 같은데 왜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저희도 집주인한테 올연말까지 집이 안나가면 만기 채우고 나갈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 때문에 전세금 많이 못받는다고 하던데 그때 되서 원하시는 만큼 받으시라고 엄포를 놓고 저희는 그냥 새간 절반쯤 남겨두고 2월에 이사를 가버릴까 싶은데(주인한테는 말안하구요.)
이럴 경우 저희가 손해 보는게 있나요?이렇게 해도 될까요? 세입자가 무슨 죄라고 잘못 하나 안하고 주인 비위를 다 맞춰야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물론 짐도 절반은 남겨두고.신랑은 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둘 생각이에요.
어떤게 옳은건지 좀 도와주세요.돈을 받지 않고 먼저 이사를 가서 저희가 당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한번에 6천씩 올리는 것도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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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타까운 맘을 위로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 놓으셨다니 주소를 빼면 안되고요.
우리가 전세권자의 권리는 확정일자 + 전입 + 거주 =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세권 설정과 같은
강력한 권리가 생기죠.
짐을 좀 남겨 둔다는 의미는 거주조건으로 보면 될거 같구요.
그렇다고 보면 하시려고 작정한 일들이 법의 잣대로 볼때 헛점은 안보이네요.
다만, 주인을 좀더 설득해서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춰서 빨리 전세금 전액을 빼오는게
유리할듯 해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