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9년 6월 24일에 월세 1년계약을 하고2010년 6월 24일에 세입자의 입주날짜가 미루어지면서월세를 10만원 올려 구두계약으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계약서 작성 하지않음)세입자는 최초 9월에 전화가 와서 10월에 이사가겠다고 했다가 11월로 연장하고11월 12일(오늘)에 전화와서12월 4일에 이사날짜 확정되었다고 보증금을 그날 무조건빼달라고 합니다.(입주금 완납을 해야한다고..)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문제없겠지만,그렇지 않다면 못빼줄 수도 있다고 하니 막무가내로 무조건 달라고하여 우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1. 구두계약으로 한 6개월 연장기간(12월 24일 만료)을 지켜서 그날 빼줘야 하는지? 아님 최초 구두계약시 1년연장으로 보고 내년 6월달을 만기일자라고 봐야하는지? 2.임차인(세입자)의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간 보증금 반환 유예기간이적용된다는데, 계약해지통보 날짜를 언제로 기준해야하는지(9월, 11월?)궁금합니다.이사전에 다른 세입자분이 정해져 들어와서 좋게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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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3: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