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직거래 사이트에서 힐탑 오피스텔 월세를 보고계약을 하려고 하는데..그 오피스텔 주인이 복덕방에 위임을 해서복비를 내야 한다네요..즉 직거래인줄 알았는데, 꼭 부동산을 거쳐서 계약을 해야한대요첨엔 26만원이라 하더니나중엔 15만원으로 깍아준다네요원래 계약서 비용 3만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2022-07-13 22:43:33
인터넷직거래 사이트에서 힐탑 오피스텔 월세를 보고계약을 하려고 하는데..그 오피스텔 주인이 복덕방에 위임을 해서복비를 내야 한다네요..즉 직거래인줄 알았는데, 꼭 부동산을 거쳐서 계약을 해야한대요첨엔 26만원이라 하더니나중엔 15만원으로 깍아준다네요원래 계약서 비용 3만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거래의 가장 큰 단점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려고 하지요.
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 범위 내에서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수수료는 보증금액+(월세x100)=5000만원(환산금액) 미만일 경우에 환산금액 x 70% x 수수료요율 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