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하여 살다가, 자동 연장하여 1년 반동안 살고 있습니다. 8~10개월쯤 전에 집주인이 자기 아들 결혼하면 이 집에 살아야 된다며, 3개월전에 얘기할테니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휴대폰이 아닌 집전화로 전화를 하셨는데... 휴대폰 번호를 아니까 당연히 저장해 놓지는 않았습니다.그뒤로 집주인은 연락이 없었고,수리할 곳이 생겨제가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네요. 월세를 안내면 연락이 올까해서 2달 동안 월세를 입금하지 않는데도, 연락이 안오네요.수리도 해야 되고, 곧 이사도 가야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답답하여 계약서 상에 있는 집주소(신림동)로 찾아갔는데, 그런 사람 안산다고 -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산지도 오래됐다고 하시네요.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실소유주인 주인집 아들집(봉천동)으로 찾아갔더니, 역시 그런 사람 안산다네요. (이 집도 역시 본인들이 산지 오래됐다고 하시네요.)등기부등본 상에 실소유주의 주소가 다를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계약할 때, 집주인 얼굴은 안보고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해줬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집주인의 주소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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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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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부동산에 문의 해보시고 한달안에 해결이 안되면 가까운 법무사등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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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ieBaby
네, 맞아요. 저는 이쪽으로는 아는것이 없으나 전에 살던 집에서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요즘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건물관리를 따로 두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도 주인연락처를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만 믿고 계약했었는데....나중에 계약만료쯤되서 건물관리사무실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집주인 연락처를 몰라서 고생했었더랬어요.
그런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아마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알수도 있을듯하네요.
등본상 소유주의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가고 변경등기를 안하면 이후 몇 번을 이사가더라도 처음 주소가 남게 되지요.
등기부등본상 갑자기 큰 금액의 근저당이 잡혔다면 모를까...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님을 피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당장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아직 만기까지 6개월이 남았으니 한 두달 더 월세를 안내시면 연락이 올 듯 싶어요.
만기전 이사가셔야 할 것이라면, 묵시적갱신은 통보하고 3개월 후 만기가 인정되니,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