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월 15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전세를 살고 있고 2007년 2월 15일에 계약해서 중간에 자동 연장되고 4년이 다되어 갑니다.중간에 여러가지 문제로 집주인과 여러번 다툼이 있었고 이번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을 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지난12월초에 아랫층 물새는 문제로 또 언성을 높이다가 주인이 이번에 계약기간 다되어 가니깐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얘기 했습니다.(원래 1월초쯤 계약기간 끝나면 방빼겠다고 말씀 드릴 참이었습니다.)그냥 이래저래 이집을 벗어나게 됐다는 가벼운 맘으로 12월부터 여기저기 방을 알아보러 다녔구요.참고로 지금 집의 상태는 한마디로 후졌습니다. 4년전 이집을 처음 계약했을 당시 겨울이라 집도 별로 없었고 사촌동생과 꼭 같이 살아야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전세로방 2개 짜리를 얻어야 해서 겨우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지만 서울 중심가가 아니고 지하철역도 마을버스를 타고 15~20분을 타고 나가야 하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도 10~15분정도는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오다가 계단으로된 골목을 쭉 올라와 맨꼭대기 다가구주택입니다.건물도 지어진지 20년전후되었구요. 층수는 2층입니다. 집안 내부도 많이 낡은 편에 속하구요.지금 생각하면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했었던,,,)전세금액은 3100만원인데 서울에서 이정도면 싼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위치나 집상태로는 4년전 가격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1년 전에 집주인이 자기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우리건물 세입자들(총 5가구)에게 모두 좀 터무니 없게 많이 올려 받았지만 저는 공부하고 있었던 입장이라 계약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꿋꿋하게(?) 그냥 버텼습니다.)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죄송 ㅡ.ㅡ)전 오늘 드뎌 이거다 하는 맘에 쏙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구 주인에게전화 했습니다.계약 하려구 하는데 만기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나확인차 물어봤더니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아서 빠지면 계약금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원래부터 계약끝나면 이사갈 생각이 있었지만 방빼라고 먼저 얘기한건 주인인데 이제와서 만료일 되어도 방이 안 빠지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표현 정말 잘 안쓰는데....헐!!입니다.(참고로 맘에 드는 집을 찾은 거는 이래저래 1500만원을 더보태고, 서울이 아닌 수원쪽에서 원룸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운 좋게 전세로 4000~4500만원 정도의 집을 몇개 볼 수 있었어요)더 황당한건 주인 아저씨가 이동네 시세 어쩌구 하면서 부동산에 지금 사는 집을 5000만원에 내놓으셨네요.(옆집이 울집보다 비싼데 지금은 울집이 더 비싼 집이 되어버린 황당한 상황이...)울 동네 시세가 이정도 인건 맞지만 그거는 평지에 있는 집들 얘기구요... 지금 이 위치에 지금 이상태로는 방이 나가기 힘들것 같아요..부동산도 한 군데에만 얘기 해놨더라구요. 집 내놓은지 한달인데 아직 방보러 온사람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오늘 근처 부동산을 돌며 집을 내놨는데 집 위치를 아시는 부동산 아저씨들은 전세가격을 듣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절레절레 하셨네요..이러다가는 봄이 되어도 집이 빠질지가 의문입니다.저는 빨리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서 30년 만에 저만의 러브하우스를 꿈꾸고 있었는데...주인아저씨가 배쩨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 정녕 이 횡포를 이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싶어 너무 너무 화가 나요.오늘 보고온 이거다 하는 집은 이미 물 건너 갔어요. ㅜ.ㅜ러브하우스가 날아가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맘에 드는 집은 다시 만나기 힘들거예요...이집이 빠질 때까지 저는 이대로 이집에 묶여 있어야 하나요?? 전세금을 만기 날짜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먼저 나가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돈 없다그러고,,,주인 아저씨 정말 나쁜거 같아욧!!)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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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귀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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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
3번선에서 매듭지어지면(보증금반환수령)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나으나
4번선까지 가게될시 오히려 그냥 주인이 새세입자 생겼을때 그 새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님에게 주는상황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일단 제시하였고요. 님께서 정말 잘 판단하셔야할 부분인것같습니다.
* 주인태도를 보아하니 전세금을 만기날짜에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그날짜에 새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가능하겠지요~이것 외에는 전부다(주인행동을 기다리든 님이 적극적으로 법 -
한샘가온
공포의 외인구단님 답변 벙말 감사드려요^^
그럼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제가 제 만기날짜에 맞춰서 이사준비를 하고 만약에 주인이 그날짜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저는 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그렇게 되면 저도 새로 들어갈 집 계약이 깨지는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조금은 저에게 희소식,,,조금전에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방 보고 가셨는데 주인이 너무 비싸게 내놨다고 주인에게 전화해사 보증금 낮춰야겠다고 씩씩하게 말씀 -
꽃짱구
그러네요~부동산아주머니 여장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님의 의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인의 행동을 기다리면서 새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참고 살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방을 빼는쪽으로 가실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후자라면 새집 계약전에 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그 중개를 맡은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조율해주겠다고 하고 주인이 동의해 주면 그때 그런집에 계약금지불과 계약서작성하시고요(여기서 주인확답 없음에도 부동산만 책임지겠다라고 말한것에 -
남자
네^^ 빠른 답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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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상황보니 가만히 앉아서 순순히 주인이 보증금 내주길 기다려선 봄까지 아니 그이상의 기간 답이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
1. 1월15일이전에 임대차관계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이행최고라고 하여 내용증명 한통 발송하시고
* 내용증명 : 정해진양식없음,A4용지에 임대차계약체결사실,기간만료시 임대차해지의사있음 알리는 사실, 만료일자에 이사예정이며 그일자에 보증금지급할것을 요구하는사실, 만일 기일미엄수로 발생한 새집과의 계약불성립으로 금전적손해등 임차인에게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