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천만원은 안전하다는ㅅ분이있고법이 2010년7월달인가 바뀌어서 2500만원까지라는곳이있습니다.어떤게맞는건가요 ???저는 서울에살고있어요~~어떤게맞는말이죠 ??]건물은 2년이나3년된건물이고 융자를 이번해에 최대치까지받는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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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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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자
답변감사합니다^^
올해 주인이바뀌면서 최대건물융자를 얻겠다고하네요..
저보다 먼저입주한분은 2집이있고 그집들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걸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3번째인데 괜찮을까요 ??
확정일자란걸 받아놓고싶은데 집주인이 잘해줄지는 모르겠고..ㅜㅜ
현제 집주인은 융자같은게 하나도없는 꺠끗한 건물주라네요..
걱정입니다..ㅜㅜ
제가 2500만원을 걸고들어가려고요 ^^이렇다면 괜찮은건가요 ??
3천만원을걸고싶었는데 ..조금무섭기도하고그래서요. -
스릉흔다
안전성 판단은 그건물의 시세와 근저당권(채권최고액)설정금액을 알아야 어느정도 판단가능합니다.
입주순서 상관없이 소액임차인끼리는 동순위로 그범위안 금액을 주인건물 경매가격 1/2범위안에서 챙길수있습니다. 안전성만 판단되면 님 3천하셔도 무방하실텐데..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건 주인 상관없이 님이 주인과 체결한 계약서들고 그동네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시에 확정일자도 찍어주세요 하면 소액수수료(몇백)내고 찍어주는 것입니다.
* 한가지 궁금한것: 님이 현재의 -
참없다
아직 집이 현주인 (근저당하나도없는 건물을지은주인)과 계약할예정입니다. 1월말에 근저당을 설정할 주인이 이전받을꺼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주인이라함은 (바뀌지않은 현상태주인이고요) 앞으로 바뀔주인은 다른주인이지요 ..
그래서조금 걱정입니다. -
아잉형님
그럼 님이 먼저 계약체결하고 잔금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님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이후에 새주인이 근저당권설정하면 님은 두발 쭈~욱피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님이 빠를것을 전제로 3천으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다만 새주인 근저당권설정된 이후에 님이 잔금치르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것이라면 무조건 소액임차인보호범위안 금액으로(새주인이 올해 근저당설정이시니 님은 2500만원만 보증금으로 걸어두셔야함) 계약 -
볼수록매력
아..^^감사합니다 ..ㅎ 그럼주인동이없이 확정일자는 받을수있는거군요 ..^^
문제가없어야되는거 정말 고민이많네요 ^^
혹시나 전주인이 새로들어오는 주인과 거래시 제계약금을 안넣어주는일은 없겠죠 ??계약서상에 따로 특약으로 넣어야되거나하는건없을까요 ??오늘계약이라 정말 고민이무척됩니다..^^; -
터전
확정일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인과는 무관하게 님 단독으로 계약서에 받는것입니다.(님 보증금우선변제받기위한 요건) 다만, 님의 경우 2500만원으로 보증금계약시엔 새주인이 올해 근저당권설정이므로 전입신고만으로도 족하다입니다.(소액임차인은 경매시 대항력만으로 대항력+우선변제요건 갖춘것으로 취급 절차진행함,다만 확정일자 받는게 어렵지도않고 전입신고시 같이 하므로 번거롭지 않으니 해둬서 나쁠건 없다입니다.)
현 주인과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특약사항란에 -
화가마
걱정 하실꺼 하나도 없으십니다.어차피 집 매매할때 전세 및 월세 안고 매매하기때문이죠.
계약기간종료까지 살다가 나오시면 됩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요즘 자동차 할부로 많이들 사시죠?
할부금액이 남아있는상태에서 차를 팔게되면 남은 할부금액 빼고 나머지만 받게되는거죠.
매매가가 1억이다 그 집에 전세 및 월세보증금이 5천이다 이 5천을 제하고 나머지만 받게되는거죠^^
새로운 주인이 만약에 집을비워달라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으시구요.
마침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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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일자에 따라 두분 의견 다 맞는말입니다.
서울의 경우 2008년 7월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면 16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그 이전이면 더 줄어들지요
* 결론 : 올해 근저당권설정이 최초이면 2500만원은 님이 최우선보장받습니다.(단 님의 보증금이 7500만원이하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