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어요.지난 2010년 7월5일이 1년 만기되는 날짜였으나. 따로 서류상 계약서 없이,. 집주인과 제가 동의하에 연장을 하였습니다.그렇다고 뭐 언제까지라고 딱 연장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때 아저씨께서 그렇게 연장을 하게되면, 혹시나 나중에 제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상황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고 한거같은데. 이것은 아마도 복채? (다른 입주자를 구하기위한 비용?) 말씀이신거 겠지요?보통 그렇게되면 제가 주인쪽에 부담해드려야하는 그 수수료라는 비용이 얼마정도 인지요? 대충 이라도..(지금 현재 저는 보증금100에 월 42 에 살고 있어요)그리고, 방이 나가지 않아도 저는 먼저 이사를 해도 상관은 없는거지요?그리고, 만약에. 주인아저씨가 방이 나가기전에 먼저 보증금을 챙겨주시면 저야 너무나 감사하겠지만,왠만한 주인은 그렇지 않자나요? ^^; 근데 저는 보증금이 금액이 적어서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없다고 방이 나가야 줄수있따고 하시면? 저는 거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방이나갈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야하는지요..? )이왕이면. 저도 이사 나갈때 적은돈이지만 보증금을 받고, 나가서 새집이사가는데 조금 보태고 싶은생각에...그리고 저희는 전기세를 따로 내는데.. 매달 청구되는게 아니라. 아저씨께서 6개월? 에 한번씩 이런식으로 청구하시거든요.아직 하반기 전기료는 청구하지 않은상태라.. 보증금 돌려받을때 그 전기요금을 제하고, 달라고 해도 괜찮은 거지요?제가 잘몰라서.. 참 어렵고도 겁이난다는...ㅋㅋ많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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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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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말 감사합니다 ^^ 일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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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예
묵시적 갱신은 해지요구 3개월 이후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라고 판례에도 있어서 인터넷에 많이 기사 나왔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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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
아 감사합니다^^ 검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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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움
아 지식에 감탄 ^^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계수수료같은경우에는요, 방이 나갈때까지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이 한번뿐 인가요?
아니면.. 기간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방이 나가지않을때까지 주인쪽에서 이사를 못가게 하는 상황도 일어날수 있나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공실이 될경우 임대료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저는 지금 중계수수료는 낼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방이 금방 빠지면 좋겠지만..
혹시나 빠지기 전에 -
단순랩퍼
해피밥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요. 다만, 연장여부 협의시 정확한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이를 묵시적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님은 방이 사전 계약되지 않는 한 통보 후 3개월 이후 만기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3개월이후의 복비는 지불하실 필요 없으나, 그 전 계약시라면 사전 구두상으로 동의하였기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볼1매그녀
아 지식에 감탄 ^^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계수수료같은경우에는요, 방이 나갈때까지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이 한번뿐 인가요?
아니면.. 기간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방이 나가지않을때까지 주인쪽에서 이사를 못가게 하는 상황도 일어날수 있나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공실이 될경우 임대료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저는 지금 중계수수료는 낼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방이 금방 빠지면 좋겠지만..
혹시나 빠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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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묵시적 갱신 검색하셔서 많이 읽어보시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런경우 이사하겠다고 주인에게 통보(정화상이라면 확인방법이 없으니 내용증명이라도,,,)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엔 주인이 빼 주어야 하고 복비도 주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전에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경우 복비의 문제를 누가 낼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세는 제하고 주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