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에대해 알고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ㅜ3월14일에 월세 1년 계약이 끝나는데요 1년연장하고 싶은데 아직 서로 말은 안꺼냈어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1. 계약서를 이대로 다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한다는 내용만 추가해서 도장을 다시 찍어도되는건가요 2. 주인전화번호를 모르는데요 부동산에 말을 하면 부동산한테 복비를 또 다시 줘야하는건가요? 3. 계약서를 만약 다시 안쓰고 구두로 1년 연장하고 있는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제가 나가게 되면 주인복비를 내 줘야하나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나서 1년 연장도중에 나가게 되면 안내는건 확실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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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6:55:58
1. 임대법상 2년까지 보장되는 것이라 그냥 사시면 됩니다. 먼저 말하실 필요없고,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해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내년 이맘때 부동산에 연락처를 물으셔요.
3. 상호 말없이 만기가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인정됩니다. 이때 통보하고 3개월 이전이라면 복비를 내시는게 일반적이나, 3개월 후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썼을 경우, 1년도중 이사시는 만기전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