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을 계약으로 반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사사껀껀 주인 간섭때문에 2년 계약만 채우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나가면 아주 잡아 먹을꺼 같다서,,)
집이 나가지 않아도 계약끝나면 바로 나갈수 있게 부동산에 먼저 내놓으려고 하는데,
계약상 3개월부터 내놓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3개월 동안 집 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흰 그냥 돈 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못나가는 건가요?
또 지난 겨울에 엄청 추워서 그런지 방온도와 밖 온도 차이때문인지 습해져 곰팡이가 피었어요,
락스를 사용해서 거의 보이지 않게 없애긴 했거든요,
이건 제가 도배해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는데요??
두가지,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나갈수 있는지,
도배는 해줘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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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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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들램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나가기 힘들다는 거군요? 으음,,,,,,,, 참 이럴때마다 집없는 서러움,, 힘드네요,
-
장난감
도배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전세라도 어짜피 집주인이 알아서 하던, 오실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결로는 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곰팡이등이 피었다면.. 건강상의 유해요소를 방치한 집주인에게도 따져봐야 할 시안입니다. 물론 피해내역이 경미할 경우엔 손해배상의 대상은 아님니다만, 분명히 전달은 해드려야 합니다. -
Addicted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프린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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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07:47:44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지금당장 내놓으시고 복비를 글쓰신님이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해결해버리세요.
집주인의 동의없이 이사는 정상적인 만기 통보후 임차권등기 설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어짜피 집주인이 돈없다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설정된거 확인후 본인의 돈으로 이사를 하던 소송을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 외엔없습니다.
만기후 에사는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면 만기로 인정받긴 합니다만, 위에서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