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위임장/인감증명의 효력을 질문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서류를 챙기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깐깐하다며 저한테 짜증을 냅니다.
제가 위임장/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잘못된건가요?
대리인한테 물어보고 주겠다는데,, 만일 대리인이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게다가 자기네를 믿고 해야 한다며, 자꾸 이곳저곳에 물어보고 그런 얘기듣고 그러시면
안된다고, 자기네가 수년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막 말하는 거라며.. 그러네요
대리인 계약이 첨이라 이것저것 많이 불안한데, 안심시켜주기는 커녕 되려 그러니,
이 사람들 계약만 완료 되면 입을 싹 딱을 것 같아요.
계약금을 30만원을 지불한 상태라서, 취소할 수도 없고 서류도 다 썼음..
그리고 위임장도 공증이 안된거래요. 집주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뗀 거이고 그 인감이랑 위임장에 찍힌 거랑 같아서 공증이 안되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건지요?
이번주 목요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복비도 그때까지 달래요
근데 뭔가 자꾸 찜찜한데.. ;ㅅ;
복비를 바로 안줘도 되는지요..???
제가 계약 관련해서 서류를 잘못챙기거나 확인 안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다 책임을 지는거냐?
라고 했더니 어물쩡 대답하더니, 그런거 땜에 공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거래요.
그러니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신경안써도 된다며 자꾸 믿으래요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상한건지요?
아 진짜, 스트레스 쌓입니다 ㅠ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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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사본 받아두시고, 부동산에서 공제증서 이야기 하셨으니, 중개대상확인원에 가짜로 기입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에게 추긍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받아놓으시기 바람니다.
탈세,편법을 써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수작질에 불과합니다. 절대 잘못된 요구가 아님니다 오히려 부동산과 집주인측의 관행과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떳떳하다면 들어주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항등이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