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님들...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자문좀 구해보려합니다.
현재 상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해서 한달전쯤에 주인분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건은 1억3천에 전세입니다. 그래서 주인분에게 어떻게 내놓을까요 했더니..똑같이 내놓아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동산몇군대에 내놓았구요. 현재 살고있는집이 5층인데 엘레베이터가 없는 단점이있습니다.
집보러는 여러번 다녀가셨는데. 계약은 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사이 저희도 이사갈집을 찾아서 가계약을 했구요. 2월 18일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어제 집 계약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잘됬다 생각하고 주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분이 자기는 월세 아니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 5000/70 이런 경우가 어딨을까요??
분명히 집 내놓을때. 전세로 내놓아도 된다고 해놓고선..막상 계약하려니깐 월세로 전환 하겠다니...일방적으로 자기할말만 하고 끊네요.
그조건 아니면 그냥 더 살라고 하네요.
1. 현재 이사할집 가계약금 천팔백만원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2. 주인이 전세로 내놓으라는 녹음이나 이런건 없는데. 전화상 그건 자기가 미안한데라는 말을 하네요. 그래놓고선 그냥 살라고만 해요. 위의 미안한데라는 말을 녹음해서 소송까지 해야하는지...참 난감하고 어렵네요..
여러분 이럴때..어떡해 해야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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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4:58:49
지금 상황이 계약만기이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사이신가요? 계약만기일 경우엔 늦어도 한달이전엔 집주인에게 통보가 있으셔야 하며, 중간에 이사라면 집주인의 동의없이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신력있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이나,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 문자 교환등으로 하시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계약파기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밟히셔야 합니다.
진술하신 내용만으론 어떤 부분이던 짐작하기 곤란하군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