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이 1월 30일인데 1월 5일에 해지통보를했는데..
주인이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한다고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날이 언제 인가요?
30일까지 세입자가 없으면못준다고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그전에 해두고, 만기일에 짐을 싸서 나오면
그 집에 대해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건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건에보면
계약만기일 이후에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사에 물어보면 그전에 신청 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는날부터 효력이 발 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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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7: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