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개월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10월말에 들어와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다시 월세 내는 날 전에 나가고싶은데 이럴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먼저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집주인에게 말을 한뒤 제 방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월세내는날 전에 방을 빼면되는건가요?
내년 6월말까지 제가 살기로 계약하였는데 그전에 빼려면 어느정도에 손해를 봐야되는지요?ㅠㅠ
그리고 부동산통해서 거래해서 제가 10만원 지불했는데요.
만약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을때 6월말까지 계약하기로 한 날까지는 그사람은 10만원 따로 안내도 되는거죠?
2022-07-08 07:20:13
1.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다.
2. 집주인에게 직거래 허가를 받는다.
3. 피팬 직거래 게시판에 방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올린다.
4. 방을 보여준다.
5. 맘에든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소개시켜드려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6.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아서 집을 알아본다.
복비는 직거래를 이용하실 경우엔 안무셔도 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엔 직거래라도 대필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월세는 세입자구해져서 이사하는 전날까지만 지급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