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월세로일년계약했는데 2년살았고 다음달에 이사하려고합니다 집주인에게는다음달에이사할예정이라고 말씀드린상태구요 세입자구하시는데 한달기간드린다고말씀드렸습니다 제가궁금한점은 계약기간일년이넘었기때문에 이사가기 한달전에집주인에게통보하면 이사갈때 중계수수료를내야하는지요 법적으로아시는분답변부탁드릴께요~~^^
2022-07-08 06:58:33
현재월세로일년계약했는데 2년살았고 다음달에 이사하려고합니다 집주인에게는다음달에이사할예정이라고 말씀드린상태구요 세입자구하시는데 한달기간드린다고말씀드렸습니다 제가궁금한점은 계약기간일년이넘었기때문에 이사가기 한달전에집주인에게통보하면 이사갈때 중계수수료를내야하는지요 법적으로아시는분답변부탁드릴께요~~^^
묵시적갱신시는 당초 계약서 일자로 만기를 인정받거나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인정됩니다.
다음달 이사시가 계약서상 만기일이라면 정상적인 이사가 가능하시나, 만기일이 넘었거나 다소 많이 남았다면 그 방이 계약되지 않는한 3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계약이 빨리 되었을시 원칙상과 판례상은 집주인부담이나, 관례상 세입자가 내는 편이라 한달이내계약은 세입자 두달까지는 반반 이후는 집주인이 내야한다 정도로 중재를 하는 부동산도 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