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5월 5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1년 계약으로 살았으나 묵시적으로 연장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 2012년 5월 4일까지인데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4일에 이사하려는데 아직 통보도 못드린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1.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지 않고 이사할 수 있나요? -보증금도 돌려받고..
2.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면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다음 세입자가 저한테 주는건가요... 보증금 걸고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서요;
3. 다음 세입자가 직거래로 들어온다면 위 계약은 제가 부동산에서 직접 해지해야하나요?
또, 해지할 때도 돈이 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07-08 06:47:29
묵시적갱신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오늘 통보하심 만기가 4월9일이 되는 식이지요.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셔야 하며 보증금도 그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이 님에게 줍니다.
직거래가 가능하여 직거래로 사람을 구했을시 복비발생은 없으며 해지비용또한 없습니다.
방을 내놓아 3개월이전 계약이 되었을시의 복비는...
관례상은 세입자가 판례상과 원칙적인기준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말이 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