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월 20일자로 인터넷을통해 방을 구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계약날(19일)에 전기세및 가스비 만이천원 주고 모지라면 연락하랬쬬 말일쯤 전기세고지서가 나왔습니다?
10월17일~11월 16일까지 사용분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에대해 카톡으로 전했는데 더내야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잠수더라고요...?
번호도 없는번호고...?
저 계약하기전에 공과금을 제가 내야할 이유가없는
데요 이럴때 어찌 해야해요?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요집주인이 제입자끼리 연락해서 계약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는데요 어쩌면좋죠 지금은 가스비까지 고지서 나왔는데요 전세입자가 주고 가고 제가사용한거 일일계산하면 금액적으론 ,많은게 아닙니다만., 임대인 대리자(우리가알고있는 집주인) 자기한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식이고 전세입자는 연락처를 바꾸고요
괘씸죄로 고소 하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022-07-08 06:25:51
소나무님 징짜감사합니당ㅠ 주민번호와 이름을 아는데요 일이공에 물어봤더니 자세히는 자기들도 자세히 답을 주진 못하더라구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하니법률공단을 알려주던데 그리상담햅해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사람 말을너무 믿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