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2년계약했구요 400/50 입니다.
계약할 때 아저씨가 2년해야 된다고 해서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무튼 지금 11개월정도 살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빼야할 것같아서요
근데 아저씨께 죄송해서 집빼겟다는 말은 못하고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방도 안빠져서
계속 월세만 내고 있어요 ㅠㅠㅠ
궁금한건, 제가 집뺀다고 했을때
곧바로 뺄 수 잇는지랑,
복비? 만 내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잇나요 ????
2022-06-30 03:17:04
만기전이사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비도 내셔야하구요.
- 빨리 집주인에게 사정설명을 하셔서 되도록 빨리 그 집이 계약되도록 해보셔요. 계약되기전 보증금을 돌려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