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만료전 전세방을 비우게 되었는데, 다행히 오키에서 보고 오신 분이 방을 마음에 들어하십니다.주인 집에 크게 빚만 없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보증금을 저한테 거시겠다고 하네요그런데 직거래인데도 집주인은 자기가 평소에 즐겨쓰는 부동산을 끼우려고(대필) 합니다.새 임차인이 집에 대해 좀더 꼼꼼히 따져보고 싶어하는데, 집주인이 워낙 연로하셔서(올해 연세 거의 80) 새 임차인과 집주인을 엮어드려도 새 임차예정인의 궁금증이 풀릴지 걱정이네요. 전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말이죠 ^^;제가 처음 이집 구하러 들어올때도 난 잘 몰러~ 부동산이랑 얘기해~ 하시며 부동산에 100프로 위임하시고 뒤에 빠져계셨었거든요. 그 부동산이랑 꽤 돈독한 커넥션이 있는 거같습니다.제 궁금한 점은 1. 이렇게 집주인이 소극적으로 나올경우,대필일 경우에도 대필부동산에 집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새 임차예정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필료만으로도 꽤 비싸던데,괜히 추가비용 요구할까 싶어서요2.중개료를 아낄수 있다는 점 외에, 부동산이 대필하는 것과 부동산이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해오는 것의 유사시 중개사,임차인,임대인의 법적지위를 알고 싶습니다.
2022-06-27 19:53:41
- 집주인이 부동산을 끼고해야함을 주장하는이상 집주인의 대리부동산이 정상적인 부동산수수료를 요구하고 집주인이 나몰라라하는이상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단, 아래 어떤분이 공인중개사분들의 도움으로 위임부동산이 허락하지 않은 직거래로 했슴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서류비정도만으로 협의했다 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대필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작성만 대신 작성함의 의미(통상 3~5만원)로 양측의 계약조건과 내용만 적어주는것이라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