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5000/40 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달 10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집주인한테 전화 왔길래 그냥 1년 더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살때 전세권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냥 계약서 다시 안쓰고 1년 더 사는거 같은데
그럼 제가 가서 전세권설정한거 1년 더 연장해야되나요??
여기저기 뒤져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이 집이 지을때 (제가 첫 입주자) 구입할때 무조건 은행 융자를 끼고 사야되는 조건이었다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융자가 1억 5천정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집주인 만나봤을땐 건물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좀 있는사람 티가 줄줄 흐르더라구요 고상하고.
암튼 상황이 이런데 결론은..
전세권설정 연장을 해야되는건가요?? 그냥두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2022-06-24 14:06:28
전세권 설정등기는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