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11일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계약만기 한달쯤 전집주인쪽 관리하시는분과 전화통화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었고 아무런 얘기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갔고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재계약이 된 후 집 주인쪽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니 이사를 가겠다고 한 상태구요..
집 주인도 이사를 가라고 했으며, 제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하면서 집 주인한테 몇월 몇일에 이사간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주인도 다른말 없었구요..
부동산에는 내놨는데 현재 집이 빠지질 않고,
저는 다른쪽에 이미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사할 날짜가 되어서도 집이 빠지질 않는다면, 저는 현재 전세금을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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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12: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