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을 계약금을 걸어두고 있는 상탠데 방충망이 안돼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요구했더니 파란색 방충망을 아무렇게나 달아주셨는데,
부엌등의 창문에는 설치도 안돼있을 뿐더러, 작은 벌레가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니 원래 이런건 주인분이안해줘도 상관없다고 말씀 하시네요.
(계약서상엔 방충망 해주는 거 특약에 넣었고, 부동산 공증은 받은 상태입니다._
그리고 화장실엔 거울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수돗물을 처음 틀었더니
녹물이 나오는데 집을 몇개월 비워놨더니 오래된 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살면서쓰다보면 괜찮아 진다고 합니다. -_-;;
(이게 당최 말이 됩니까 살면서 쓰다보면녹물이 안나오니까 쓰라니요)
제 돈으로 직접 방충망도 하고,화장실 거울 설치에다가
수돗물 정수 필터까지 달아야 할 판인데,
진짜 주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이럴 경우 주인의 부주의로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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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4: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