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질문했는데 계약서부분에 대한 답이 부족해서 다시 올렸습니다.주인도장안찍은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려요^^;부동산끼로 2월 초순에 집계약했습니다.그런데 계약할때 주인분(아줌마)께서 바쁘신 일이 생겨서 계약서 작성중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분도장을 제외한, 저희와 부동산도장만 찍혀있는 상태입니다.주인도장은 잔금치를때 찍기로 했구요..그런데 내일 이사를 가는데 주인분께서 또 바쁜일이 생기셔서 남편분이 대리로 받겠다네요..그럴꺼 같진않지만 굉장히 찜찜하네요.잔금은 토요일 계좌이체가 안되서 수표로 준비한 상태이구요..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잔금처리하고 이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저희가 원래 3월말까지로 잔금날짜 정했는데 내일 이사가면서 잔금을 치루게 되었어요.이로인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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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7: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