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계약하기로 한 원룸이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신축원룸으로 수원역 매산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0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의 건물 내역을 보면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시 불법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주차장 문제로 그렇게 신고하여 한다는군요.모텔 개조는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제가 임대받기로 한 방은 ***호인데등기부 상에는 숙박시설이라 그런지각 층의 총면적만 나와 있을 뿐각 방의 호수에 대한 내용은 없더군요.제 의문은1.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문제라던지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문제등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2.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니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대장을 확인중 입니다(전수대사). 해당자치단체에 전수대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이라 그런 것인가요?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사정을 말하고 월세로 전환하는게 그나마 나은 선택일까요?참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설정은 없는 상태인데은행에 융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융자금(원금6억에 이자포함 최대8억정도)이 등기부상에 등재된 후에2순위 근저당설정권자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명기 했습니다.제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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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