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조금 안 된 상황이구요방을 뺀다고 통보하고 지금 이사를 와 있습니다.기존에 살던 집에서는 모든 짐을 뺐구요.집주인에게도 말을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놨구요직접통보 및 문자로도 얘기했구요.근데 집주인이 처음 방을 뺀다고 하니까 무조건 방이 나갈 때 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제가 어디서 줒어듣기론 방을 빼고 3개월 까지의 월세 까지 부담하고그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중계료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도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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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3: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