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두군데 끼고 계약을 했는데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계약서에는 일단, 융자를 상환/말소하고 저를 1순위로 해주는 걸로 명기했거든요.
제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근저당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다시 설정하는걸로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전입신고를 할건데(3월 2일에 융자를 받겠다하여
계약서 날짜를 2월 29일로 앞당겨두었습니다. 잔금은 3월 2일에 치르구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3월 2일에 다른 건물로 융자를 받아
제가 들어가는 집 융자를 월요일(3월 5일)에 갚고, 그 날 등기 말소를 한다는데요...
믿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마 3월 5일에 융자상환 후 등기말소한다면, 3월 8~9일쯤 되어야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계약서에 저를 1순위로 해준다는 단서를 달긴 하였지만
이게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제 전 재산 1억3천 탈탈 털어 전세 들어갑니다.ㅜㅜ)
계속 불안감을 없앨 수가 없네요.
낼 모레 이사라서 무를수도 없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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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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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녀
제가 전입신고 이후(전입신고 당시는 제가 후순위), 융자상환/근저당 말소를 하면 제가 다시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근저당 신청을 해도 제가 1순위로 유지가 되구요... 제가 알고 있는것이 틀린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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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입이후 근저당말소가 되고 후에 다시 근저당이 등기되면 님이 선순위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입이후에 근저당을 정말로 말소 해주느냐가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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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에 여러번 귀찮을 정도로 문의를 하였는데 며칠 기다렸다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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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중간에 말을 바꾼 것이니 그렇다면 잔금일자를 근저당 해제 후로 옮기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잔금치루고 전입한 다음에 근저당이 해제가 안되면 특약사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근저당과 전입의 권리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