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에 전세 6000을부동산 통해계약습니다.
2000년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이 되어 있어서 2월 안으로 말소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아보니 가등기 해 놓은 사람으로부터 서류가 안 왔다고 하네요. 서류만 오면바로 가서말소된다고 다음 주에는 해결 될 거라고 합니다. 3월 30일에 이사가기로했는데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 해서 서둘러 했으면 하는데 대출은 2주면 된다고 부동산은 뭘 걱정하냐고 하네요.
특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계약을 깨도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집구하려 다닐 생각하니....ㅡㅡ; 5~6천짜리 전세는구하기도힘는데...ㅜㅜ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22-06-17 18:07:44
가지 마세요. 가등기된 집.
소유권이전가등기된 집 계약할 당시 임대인으로 현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둘 다 도장을 찍었다고해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을 이전 양도하면 전세금 날아가고,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긴 소송으로 시간 돈 다 버립니다.
자금 융통을 위해 전세 세입자들 받아다가, 최악의 상황에 소유주와 가등기권자가 계획적으로 가등기권을 제 3자한테 양도하고, 제 3자가 본등기 실행시 가등기 설정 이후 입주한 세입자들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돈 받아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