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하고 월세에 살고있습니다.처음부터 이집에 들어올때 이 부동산때문에 계약약속한날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만약 5일날이 이사날짜라면 5일 당일날 이삿짐 다 싸고 이삿짐차까지 다 불러서 옮길때 전화와서 바닥공사해야된다며당장 이도저도 못하게 황당하게 만들었던 부동산이였구요. 복비 사기치고, 아주 총체적난국인 부동산이였는데,나갈때는 이 부동산과 절대 마주치지 않겠노라 마음먹고,,직거래나,다른부동산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집이랑 특정부동산으로 연결되어있다며 직거래도 안돼,다른부동산도 안돼~,이거더라구요.나갈때마저 사람 아주 미치게 스트레스받게 하고있습니다.어쨋든 궁금한점이 있는데요,ㅠ1. 복비1000-30에 살고있는데 kb국민은행에 싸이트에 나와있는 복비계산기로 계산해보니몇프로 계산했을때인지는 모르겠지만..155.000원이 나오더라구요.년식이 아주 오래된 일반주택에 안에 원룸식으로 개조한집이구요. 부동산에서는 0.4%계산해서 160.000원 달라고합니다. 저 있는 앞에서 계산하면서 이가격을 불렀어요.저 처음에 들어왔을때 0.5프로 계산해서 200.000만원 달라해서 줬었거든요. 한달뒤쯤에야복비 더 받아먹은거 알았구요.이게 정확한지 궁금하고..16만원 달라고하는데 만약 정식복비를 주라고 우겼을때 155.000원만내도 되는건가요??2. 집키를 달라고 보채서 드렸는데 범죄,도난사건이 혹시나 우려되어 다시 키를 달라하였으나저보고 자기네를 못믿어서 그러는거냐면서..다른사람들 그냥 키 다 맡기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저만 유난을떠는거 같다는식으로 말을하며 안주더라구요.그래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도난,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부동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질수 있느냐..헀더니당연히 책임질꺼라 합니다.그래서 확인할수 있는 증명..싸인?? 이런거 한장 부탁한다고 말을하니..버럭 화를냅니다. 아가씨가 집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그걸 왜써주냐고 하더라구요.그렇게 서로 실랑이 벌이다가 사람 방보러올때 미리 전화주면 되느냐고 묻길래..그거라도 지키시라고 그랬습니다.그런데 금방 또 전화 한통없이 방보러 문따고 들어왔습니다.아주 자기네맘대로하고 미치겠습니다.이 부동산은 매일 불리하면 말이 바뀌고, 기억안난다,잘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항상 시치미때고 그러길래..이번에는 말해놓은거 다 녹음까지 해놓았습니다.3. 직거래나 다른 부동산은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어쩔수없이 이부동산에 강제적으로 어제 맡기게 되었는데.이런경우 대필료만 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3번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2번은 계약기간동안은 세입자의 집이니 아무리 집을 내 놓았다고 해도
그렇게 불쑥 들어오는건 가택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통 부동산에서 문따기전에 계신가요? 확인하고
전화해서 집에 안계신것 같으니 지금 집 보려 온 사람 있어서 그런데
들어가면 안되겠냐고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저도 급 궁금해지네요.. 2번의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서상이라면.. 가능할것 같은데...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