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금을 걸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2월 달 부터 방을 빼라고 계속 통보를 해왔는데요 저의집 전세 계약 만료 기안이 6월 9일 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을 알아봐서 괜찮은 집을 찾아서 계약금을 걸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집주인 께서 저의 아버지랑 통화 하셨을 때는 계약금 1천만원 월요일날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토요일날 제 도장이랑 사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 하고 왔습니다 계약금은 월요일날 붙여 주기로 하고 부동산에서나왔습니다 분명이 월요일날 돈 부쳐 주시기로 하셨던 집주인이 월요일날 입금도 안해 주시고 연락이 없던거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화요일날 주겠다는거에요 ? 뭐 저의 아버지랑 전화 했을 땐 다음주 중으로 하면서 월요일날 붙이기로 했었다고 정확이 확답을 안주는거에요 그래서 화요일날 12시까지 돈을 붙여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뭔가 불안 해서 녹취도 미리 해놓았구요 먼가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미룰 꺼 같은데..화요일까지 입금을 안해 주실 경우에는 저의가 백만원 선 계약금으로 걸어 놓은게 있는데 화요일날 까지 집주인이 1천만원 을 입금을 안해주실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파기 이기 때문에 저의가 선임금으로 걸어 두었던 1백만원 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집주인의 잘못 인가여? 아님 저의가 나머지 9백만원을 입금을 저의 자비로 내야 하는건가여?처음부터 집주인이 계약금을 천만원을 주겠다고 구두 계약을 말을 했었는데 이는 소용이 없어지는건지?저의 는 손놓고 계약금이 날아가도 록 둬야 하는건가여? 주인집이 계약금 을 안주실 경우 저의가 선 계약금 100만원이 날아가는데 이거는 집주인 한테서 받을수 있나여?도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