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집 계약서를 봤더니 등기부등본상에 융자 금액 유지 조항을 넣었더라구요.이번에 계약할땐 안넣었거든요 지금 계약금만 준 상태구요.그리구 집주인이융자중 2천만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거 감액등기 하라고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인데 경매 넘어가면 시세의 몇 %로 정도로 낙찰 되는지점 알고 싶어요시세 4억 8000만 이라고 부동산이 하고근저당최고액2억9040만전세계약액 6500만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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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0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