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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 문제로 주인이 집을 비워 달래서 이사비를 받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방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요.전 이사갈 집을 급히 구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주후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에 계약금 조로 10%먼저 반환하기로 했는데 아직 5% 가량만 입금하고 돈 없다고 며칠 뻣대더니어느날 전화 와서집 청소가 불량해서 집이 안나간다고 이런식이면 돈 미리 못준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뒤로 전화를 안받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기를 계속 꺼버리는 것이지요. 원래 이런 협잡꾼인건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이러니 짜증도 나고 전세 보증금의 10%도 다 못내주는 주인 재정 상태도 의심되고 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비용도 재수 없으면 제돈으로 다 물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당연히 동의를 해줄리 없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는데그럴려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명령이 되어서 임차권등기가 될때까지 약 2주가량 소요되는것으로 아는데그 기간동안 물리적인 이사도 못하지만, 또 새로 이사갈집에 주소를 옮기지 못하게 되므로그 2주동안은 새로운 집에 내준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네요. (예를들어 전에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가안될경우 주소를 옮기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로 이사갈 집에 2주동안 확정일자가 늦어지는데 2주안에 새로 이사갈 집에 집주인이 대출을 떙겨 버린다던지 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듯한데.)암튼 하소연은 여기 까지고,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명령신청후 등기가 될때까지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2. 제가 계약 중간에 나가는거라 (1년을 계약했으나 묵시적 연장을하고 6개월 살다 나가는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라는 요건 성립에대해 입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듯합니다. 이럴경우 2주후에 제가 새집에 이사를 가는데 그날이 실질적 전세계약만료일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요? 그냥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게 향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 이자청구시 근거 기준일이 되는것인지요?3. 복비는 제가 실제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올때도 , 갈떄도.. 하지만 저의 노력으로 된 것이므로 이사 갈집에 대한 복비를 요구 할수 있는것인지요? (이건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워낙 집주인이 진상이라..)4. 복비와 마찬가지로 이사비용의 경우 어떻게 받아내어야 하는지요? 그냥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같이 묶어서 신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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