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전세집으로 들어가요...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계약할 당시 집주인과 한건 아니고 집주인 동생분과 했습니다.위임장도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기만하고 인감증명서라든지 위임장 저에겐 주시진 않더군요...낼 집으로 이사가면서 집주인과 얼굴보면서 남은 전세값 치룰줄 알았더니 그 동생분이 와서 한답니다...법정대리인자격으로 온다는데 이말도 좀 웃기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주셔야되는데 줄지도 의문입니다.계약할때 자기 주민등록증만 복사해서 주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젤 중요한건 집 계약당시 집주인 도장으로 한게 아니라 동생분 회사 대표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그 집이 동생분회사껀데 누나 이름으로 빌려서한거라 그 회사 도장을 직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것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는듯이 행동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실 주인은 누나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도장을 찍다니요.. ;;;쩝...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만약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ㅜㅜ 그냥 가서 살아야되는걸까요.. ;;; 더군다나 세입자하고 3월5일로 맞춰서 들어가는거라 세입자한테도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구.. 좀 걱정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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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21: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