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1월초에에 대학교 앞 자취방 보증금30 방값 330 합쳐서 360을 먼저 내고 1년 계약하고 말로만 2011년에도 계약한다고 했는데요 (계약서에 1년 계약 적구 지금 계약서는 분실했습니다ㅜㅜ)사정이 생겨서 학교 개학전 2월 중순에 계약을 못한다고 얘기를 주인한테 했더니 (계약은2011년1월1일에 끝) 11년도 1,2월달 방세 60만원 를 내라고 하더라구요(1월 초에 전 이미 방에서 짐 다 빼고 고향에 왔구요)계약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고.. 계약 안할거였으면 자기는 1,2월달에 다른 사람한테 방을 내줬을거라고..이럴경우에 제가 1,2월달 방세60 를 내야되는건가요??부동산가면 제가 계약한것도 확인할수 있는거죠?그리구 만약에 두달치 방값 60만원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등록금도 겨우 냈는데 억울하게 60만원을 내려니까 막막하네요;;궁핍한 대학생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에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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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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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
보증금 30 만원은 포기해야 겠네요.
원칙은 주는것이 맞습니다.
궁핍할수록 철저히 행동 했어야 합니다.
사정하고 기다리세요..
30만원 받자고 소송하기에는 금액이 작으니까요...
주인도 손해를 본이상 자꾸 독촉할겁니다.
일단 없다고 하고 피하세요.
부동산에 계약서가 있어도, 주인에게
안산다는 말을 12월1일전까지 했어야 합니다.
피해를 준것이므로 다음에는 확실히 하세요 -
사랑
집주인이 내일까지 돈 안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노발대발하시는데 당장 60만원을 구할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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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6:19:57
님의 만기는 11년 1월초이나 2월중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셨습니다.
만일 님이 10년 12월초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 이사를 하셨다면 아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후 통보를 하셨기에 현재 집주인의 요구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1,2월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계약될때까지의 월세까지도 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님의 입장에서 유리한것은 보증금이 없다는 것으로 이후 돈 못내겠다 버티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