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월10일에 1년계약하고 사정이 생겨서 두달더 연장해서 4월10일까지지내기로 하였어요~근데 직장이 제가 원래있던 본집으로 발령이 3월 중순쯤으로 난다고 하여서만기일까지는 못있을듯해서 3월중순에 짐을 전부 빼려고 하는데요주인아저씨께 전화해서 3월말일에 미리 보증금 받을수있나 부탁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만기는 10일이니까 제가 중순에 나간다고 하여도 제가 방을 비운 남은 일수의 월세값은 못돌려 받는거죠?ㅎㅎ주인아저씨가 그리 악덕하신분은 아니라서 보증금을 안주거나 하시지는 않을꺼 같은데 저번달에 만기후 방뺀다고 하였을 때 아저씨 태도가좀 퉁명스러워서 괜시리 못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나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해서요..아 그리고 3주정도 전에 나가는건데 복비를 문다거나 그런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월세는 선불이고 마지막 월세비(3월분)까지 낸 경우)그리고 제가 혹시몰라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요따로 해당동사무소가서 해지도 해야하는건가요?검색해보니 따로 해지할 필요는 없고 이사가는곳의 해당동사무소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된다는데그냥 해지신청하러 가도 상관은 없는건가요???자질구레한 질문들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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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23: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