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너무 뻔한 제목입니다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며 다시 질문드려요2006년에 들어와 묵시적 갱신으로 1010년 계약만기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명의자의 엄마)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고지금은 계약만료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작년 8월에 해지요청했는데 무려 계절이 3번이나 지났습니다 ㅜㅜ내용증명을 1월에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다시 주소를 알아서 어렵게 보냈습니다명의자는 집주인의 아들입니다뒷날 바로 집주인 전화와서 자기가 대출을 알아볼테니 한달만 기다려달라그럼 제쪽에서도 각서라도 받자했더니또 누가 죽었네 다음에 오겠네 헛소리만 합니다전에부터 통화할때부터 병원이니 결혼식장이니 누가 죽어서 지방이니주변 사람 다 죽일라는 모양입니다너무 화가나서 문자가 왔길래 25일까지 입금안하면 법적 대응한다고 했는데제 문자를 씹네요시가 9천만원집에 저희 전세금 5천 근저당 6500만원입니다저희가 일순위로 알고 있습니다법무사끼고 법적대응할려고하는데 해지통보에 관한 녹음등 집주인과의 전화통화내용등이 중요하게 작용할까요?녹음된것은 아쉽게 없습니다 ㅜㅜ지급명령이란게 뭐고 법무사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연이 많다보니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2022-06-07 23:20:55
시가가 9천만원이라면 님이 일순위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일과 님의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선순위인지 확인해보셔요.
님이 1순위라면 소송을 통해 경매로 집을 넘기면 보증금은 보장될 수 있겠으나,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님이 소송을 하여 경매로 넘어갈시 3천만원을 날리게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