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4월인데 나갈거면 집주인이 2달 전에 미리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요즘에는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을 바로 빼주는 경우가 잘 없다던데..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내가 낸 보증금의 10퍼센트를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약에 그래서 집주인이 10퍼센트를 미리 지급하게 되면한달후 만기일에 보증금의 나머지를 온전히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구여..한달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전달받아 방을 구하러 다니면 저도 편하겠지만이런 경우가 많은가요?제가 집주인에게 아직 만기가 되기까지 두달이 남은 시점에서방을 비울거라고 얘기하고한달후쯤에 보증금의 10퍼센트를 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법대로 뭐든 하면 좋겠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괜히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달라고했다가 껄끄럽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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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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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1여운렩
그쵸 ㅠ_ㅠ 모든일이 법대로 되는것은 아닌것같아요=_=;;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주인과 얘기 잘 해보는게 좋을거같아요 ^^
2년동안 집에 문제있어도 잘 해결해주던 분이니 잘 될거같기도 해요-^^ ㅎㅎ -
터큰
법적으로 10프로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살고있는 방이 계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10프로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은 편인데요.
: 이때 주고받는 돈은 집주인으로서는 다음 계약자 입주전 현계약자가 자신의 방이 계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때맞추어 이사를 갈 것임을 약속받는 용도이고, 현세입자는 다음 이사갈 방을 구하는 계약금의 용도라 하겠습니다. -
해뜰참
아.. 그렇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_^)ㅎㅎ
방이 빨리 잘 나가기만을 바래야겠어요 ㅎㅎㅎ
주인마다 좀 틀려서요.
법은 그렇다해도 실생활에서 법대로 다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조곤조곤 잘 말씀드려보세요.
이사갈려고하는데 나도 어려워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지금 사시는곳도 다른분에게 계약되어 계약금을 받게되면 그 계약금을 살고계시는분에게 주시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