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 전세난에 집 찾기가 힘드네요.. 괜찮은 집은 근저당이다 뭐다 걸리는게 많구요.ㅠㅠ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집을 하나 보았는데요..다가구주택입니다...(단독주택이었는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더라구요.)등기부등본은 깨끗하구요...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보았느데... 등기부등본이랑 면적이랑 용도는 같은데 가구수가 안적혀있습니다.ex) 1층 56제곱미터 2층 56제곱니터 3층 14제곱미터 지층 56제곱미터실제로는 지층과 1층은 3가구씩 2층은 집주인 3층은 옥상입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수가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다른 다가구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보면 가구수가 표기되어있던데..상관없는건지요..?다가구주택은 호수 상관없이 주소까지만 맞게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가구수가 안적혀있어도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거나 해도 보호 받을 수 있는거 맞죠?
2022-06-07 18:03:10
상관없습니다. 경매시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