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자전거를 인도로 타고 가는길에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가 저를 보지못하고 뒷바퀴를 차로 치면서 사고가났는데요 일단 몸상태는 넘어진쪽 부분이 좀 욱씬거리는 정도구요 자전거는 뒷바퀴가 휘고 브레이크쪽이 고장난거 같네요 저도 당황해서 사진은 찍지 못하고 전화번호만 받아서 보내고 집에와서 통화하면서 통화내용 저장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요청해두고 내일 병원 가보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만해도 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ㅜㅜ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댓글 7
-
일본드립
-
치에미
차주에게 치료 및 자전거 수리해야하니 사고 접수하고 사고접수번호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병원가서 접수번호 이야기 하고 치료 받으세요. 자전거 수리도 마찬가지 이구요.
-
미나
치료 받으시다보면 보험사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절차때문이니 합의보자고 할껍니다. 그때 합의 잘 보시구요.
-
연꽃
이런 경우가 100프로 차주 과실은 안된다고 보험처리하지말고 개인적으로 처리하자고하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
유진
전번줬으면 잘해결될듯
-
재마루
올만에 울컥해서 또 글을 써야 하는건가요? 글 쓰신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이 진실이라면 절대로 5대5 안나옵니다. 자전거의 뒤를 우회전하던 차가 받았는데 최소 8대2입니다. 이 상황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서 과실률 적용했을 경우 입니다. 차 수리에 대한 부분과 자전거 수리비의 20퍼센트는 자동차 대인 합의금 으로 하고 남는 금액 입니다. 더 궁금 하심 1:1로 연락 주세요. 공식적으로 글 쓰기는 좀 그렇네요.
-
해샘찬
차주가 순수히 나올때 합의 보세요;; 개인 합의시 합의서 작성하시고요
보험사끼고 하면 차량 수리비 지급 해야합니다.
만약 8:2가 나오고 차량 수리비 100만원 일시 2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순탄하게 해주면 좋은데 배째 식으로 나올 경우도 있고 차주에게 100% 책임전가 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거의 반반으로 진행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