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고는 아니고 집앞에 세워둔차를 음식점 배달원이 운전석쪽 앞범퍼에서 운전석 문쪽까지 싹 긁어 놓았습니다.새로 뽑은지 얼마 안된 차량인데 집앞에 주차하는곳이 자리가 안좋은지 얼마전에도 운전석문과 뒷문까지 긁어놓고도망을가서 못잡고 실기스들과 울퉁불퉁한 흠집들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함께 보상처리받아도 되겠죠?근데 그 오토바이 보험쪽은 원래 나와보질 않나요? 그냥 접수번호 같은것만주고 센타에 수리 맡기라고하던데그냥 혼자 가서 맡기면 되는건가요?보험 처리 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네요; 조언좀 해주세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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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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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우유
수리하고있다가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혹시 이것저것 살펴보고 수리비 견적내고 다 못내줄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얘길 하고나서 센터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개니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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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양반
불법주차면 그럴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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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음... 일단 저희가 주택에 사는데요 주택 건물은 저희소유이고 저희 집이 1층이고 건물 저희집 대문 바로 앞쪽에 주차를 해놓은상태입니다. 정해진 주차라인은 없으나 7~8년 동안 항상 그곳에 주차를 해왔었습니다. 골목길이고 아버지께서 장애인이시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보니 저희차 주차하는곳 바로 앞쪽에
주차라인이 있어도 그곳에 대면 오르막길인 언덕을 휠체어타고 올라가시기가 힘이들어서 살짝 뒤쪽 저희집 대문바로 앞에다 세워놓는데 이런상황도 불법주차라고 트 -
여우By
차대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네요ㅎ 접수번호로 공업사에 수리등록 하시고 수리받으시면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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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돛
혹시나 나와서 또 딴말하지 않을까 걱정이되서요ㅋ ㄳ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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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
그것도 불법주차 같은데요...과실물어도 어쩔수 없어요..낮에는 10프로
밤에는 20프로 에요.. -
큰가람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네요 별말 없이 100% 보험처리 받기로 했네요^^
감사합니다~
보험접수받고 수리하고 있으면. 차있는쪽으로 갈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