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운전자)와 함께 신호받고 대로1차선을 직선으로 가던중에
신호없는 작은도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상대방 차가 저희쪽 차량 뒷바퀴쪽범퍼와 휠, 휀다를 들이받았습니다.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지만 그쪽에서 밀고오는 바람에 부딪힘)
상대방은 대리운전자+동승자4명 이었고요
과실률은 대략저희쪽이 3 상대방이 7정도나올거 같습니다.
직장동료 보험회사 직원이 동승자는 가족이 아닐시
몸이 괜찮으면 병원에 안가는 것이 동료한테 불이익이 안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친한 직장동료라서 병원에 가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대리운전보험사측에서 대인100프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상대방차 동승자들이 전부다 병원에 간다면 동료보험회사에서 100프로 다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과실률대로 나누어 지급하는건가요?
아시는분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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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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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감사합니다. 몸은 괜찮은것 같아요. 할증된다하니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한다 하면 그때 병원가보려고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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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답변해주신 삐뽀사루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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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
대인100%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사용 병원비는 100%지급되면 상해급수에 따른 합의급은 과실비율에따라 차감됩니다
우선 님차량에 동료분이 아프시다면 병원에가시고 상대측(가해자)에 대인접수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참고로 대인은 인원수 상관없습니다 그중에 누가 잴 많이 다친여부에따라
보험할증에 관계 됩니다 -
잔디
답변감사드립니다.^^
2022-05-27 03:23:15
많이 안다치셨나요? 어찌됐든 건강이 우선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면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불이익이고 뭐고 그런거 없어요~^^
보험할증료 몇푼땜에 님 건강이 나빠지는건 아니잖아요~
므튼 사고처리 잘하시고 몸 조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