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올해 1월 아파트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80에 보증금 1000만원 2년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중으로 나간다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8월 말경 전화로 이제 큰집이 필요없으니 나간다고 세입자를 한번
구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쪽도 서로 알아보자고 얘기는 된 상태인데 이때까지 참 나긋나긋하시고 매너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악의가 없기때문에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전화와서 어머니께 받자마자 소리지르고,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3개월전 통보했다고 돈 돌려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몇군데 전화를 돌려보니 둘다 맞는말이다고 하는데, 돌려줘야되는것도 맞고, 계약위반이라 남은기간 구할때
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야되는 것도 맞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임대차보호법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 처음 2년기간안에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안에 통보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나오고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나오지 않은거 같은데. 그 임차인이 그 법때문에 무조건 돌려줘야된다고 하네요.
참 글이 길지만, 지금 급한 상황이라 우리 중고차 매니아의 숨은 고수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ps- 그 임차인은 유선으로 나간다고 말했으며, 내용증명 같은 법적효력이 있는 증명은 없습니다.
댓글 3
2022-01-31 04:01:23
첫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 임대인의 과실이 없다면 2년까지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3개월은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