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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품 회원님들!!부동산 복비계산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글 올립니다.현재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물건거래유형거래가액(기준금액)수수료율(이내)한도액(이내)주택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0,000원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0.5%800,000원2억원이상 6억원미만0.4%-6억원이상0.9%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사이의 별도계약임대차/전세 등5천만원 미만0.5%200,000원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0.4%300,000원1억원이상 3억원미만0.3%-3억원이상0.8%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사이의 별도계약비주택전체-0.9%주로 0.5% 내에서 합의1.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2.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3.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4.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예를 들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A). 보증금1000 에 월세 30만원의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거래가액 = 보증금 + ( 월세 x 100?+ ( 월세 x 100 ) 만약 위에 계산된 거래가액이5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70) 이렇게 계산된 거래가액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위의 표 참고) 실제계산을 해보죠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 1000 + (30 * 100) - 4000만원 거래가액 5000만원이하는 수수료 0.5%이며 거래가액= 보증금 + (월세 x 70) 으로 다시 계산 즉 다시 계산한 거래가액 = 1000 + (30 * 70) = 3100만원 * 중개수수료 : 3100만원 * 0.5% = 15만 5천원 B) 전세 4천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5천만원 미만의 전세 - 전세금 * 0.5%가 법정중개수수료중개수수료 : 4000만원 * 0.5%-20만원 주의) 단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0.9% 입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부동산마다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0,5% ~ 0.9% 사이에서 잘 협상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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