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품 회원님들!!부동산 복비계산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글 올립니다.현재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물건거래유형거래가액(기준금액)수수료율(이내)한도액(이내)주택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0,000원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0.5%800,000원2억원이상 6억원미만0.4%-6억원이상0.9%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사이의 별도계약임대차/전세 등5천만원 미만0.5%200,000원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0.4%300,000원1억원이상 3억원미만0.3%-3억원이상0.8%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사이의 별도계약비주택전체-0.9%주로 0.5% 내에서 합의1.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2.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3.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4.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예를 들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A). 보증금1000 에 월세 30만원의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거래가액 = 보증금 + ( 월세 x 100?+ ( 월세 x 100 ) 만약 위에 계산된 거래가액이5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70) 이렇게 계산된 거래가액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위의 표 참고) 실제계산을 해보죠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 1000 + (30 * 100) - 4000만원 거래가액 5000만원이하는 수수료 0.5%이며 거래가액= 보증금 + (월세 x 70) 으로 다시 계산 즉 다시 계산한 거래가액 = 1000 + (30 * 70) = 3100만원 * 중개수수료 : 3100만원 * 0.5% = 15만 5천원 B) 전세 4천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5천만원 미만의 전세 - 전세금 * 0.5%가 법정중개수수료중개수수료 : 4000만원 * 0.5%-20만원 주의) 단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0.9% 입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부동산마다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0,5% ~ 0.9% 사이에서 잘 협상 해보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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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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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오호- 보통 오피스텔은 0.9%로 하시던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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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어찌되었든 위의계산법은 해석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주택의경우 : 1천/30만원
수수료계산법: 1,000만원+(30만원*100 이아니고 70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 미만일경우 20만원 이하로 중개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이지 20만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오피스텔의경우 크게 주거용오피스텔(개인빌딩일경우가대부부입니다.)과 업무용오피스텔이(분양된오피스텔) 있는데 대부분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는 하되 주소지를 옴기지 못합니다.(가끔 -
목소리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확정된것이 없군요 ^^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꾸벅 ^^
게시글 내용에 반영 하겠습니다. -
호빵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0.9%이내에서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싸우라..는 좀 과격한 표현이네요...)
또한 1000/30만원의 계산법은...결국 보증금+(30*70)*0.5%이므로1000+2100=3100*0.5=155000원입니다. -
이플
그리고...한도액 부분은 20만원이라함은...5000만원 미만에 다른 경우를 예로 할경우4800만원짜리 전세를 예들어4800*0.5%=24만원이지만...20만원이 한도액이므로 20만원 이상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대로된 정보를 주셔야지...틀린정보 들고 가서 우기면 바보 되는뎅... -
거울
1. 이런 100/30 월세 계산법이 잘못되었네요. 수정했습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0.9% 라고 정해져 있네요 수정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소유
오피스텔 수수료 너무 비싼거 아니예요!!! 상가도 아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엔 주택 수수료로 받아야죠!!! 정말 비싸요. 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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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빛
궁금한게요~그럼..제가 구하는 입장이면 제가 그 돈을 부동산에 줘야 하는거에요? 집주인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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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제가 직거래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걸 부동산업자가 보고 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
제가 부동산에 맡긴 것과 같은 복비를 줘야 되나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ㅡㅡ
낙성대에서 오피스텔 계약할 때보니까 0.7%가 대부분이던데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