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갔어요. 1년만 살고 사정상 나오려구 하는데...얼마전 전세금 확인서를 받아가셨어요..은행에 돈빌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대출금액이 얼마냐구 했더니 전에 금액에서 10% 더 받는다고 하셨어요근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 7억정도 채권금액으로 되어있어요.전에는 3억 정도 금액이구요제가 전세계약만료 전이라 집을 전세 놓고 나가려구 했는데금액이 이리큰데 집을 세를 놓을수 있을지 걱정이예요.제가 계약할때랑 조건이 바뀌어도 이거 제가 세를 놓아야 하는지...그리고 집이 안나가면 어떻해야 하지요? 6월 초에 앞으로 한달후 쯤 이사갈 계획이라고 말씀은 드렷는데요.부동산에 물어보니 시가는 15~6억을 넘는 집이라고 합니다9가구가 살구요...전세 5000씩이니까....전세금 5억 정도로 잡는다해도이런 조건으로도 집을 세 놓을수가 있나요???
댓글 3
2022-07-27 20:39:25
먼저 등기부 확인하셔야 겠네요. 본인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그 근저당보다 빠르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지만요.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주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그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추지 못하므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집은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7억 + 5억 하면 12억이구 주인은 그 건물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듯 합니다. 수도권이고 4천(최우선변제금액)이면 들어올사람이 있을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