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 만료시점이 오는데요~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위임해서~부동산에다가~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었거든요~그래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는데~전세금 그대로유지하고 연장하자고 집주인분이 그랬다면서재계약서를 다시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분이 재계약서를 쓰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로는 그냥 구두로 연장해서 살아도 문제 없는것으로 아는데~재계약서를 안쓰면 무슨 안좋은점이있나요?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시작성할필요가없는데굳이재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집주인분에게비용을 부담하라고하고 싶은데문제없겠죠?계약기간이 이제 이주정도 남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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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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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름임
답변감사합니다~ ^ㅡ^
걱정이되어서 임대차 조항을 검색해보니 이런글귀가 있네요~
그냥 살면 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ㅠㅜ
말씀하신것 처럼 부동산에서 자꾸 재계약을 유도할려는것 같아서요
계약 만료기간이 2/3일이구요
제가 부동산에 연락한게 1/6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확인하고 연락온게 금일 1/13 이구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
미련곰팅이
예 맞습니다.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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좍좍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묵시적연장을 할 경우에는 집 주인에게 무조건 불리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예로 묵시적연장 후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통보후에 3개월 까지 시간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답니다..
따라서...재계약서를 쓰게 되면..중간에 나가겠다고 해서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를 구해야 될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거죠...복비는 아마도..대필료만 내시던지...그것도 아까
그냥 사시면 되었을걸, 연장을 통보하셔서 불이익이 있으시겠네요.
묵시적연장일시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인정되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재계약시의 복비발생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님의 경우 묵시적연장은 주장할 수 없으니, 재계약서를 구지 쓰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그냥 넘어가도록 해 보셔요. 부동산은 쓰게 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