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천만원에 월 42만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직거래래요..그런데 주인집에서 말하기를 융자가 1억 5천정도가 껴있다고 하는뎅..건물이 10억이 넘어서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네요그래도 불안해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 부동산에서 계약을 좀 하고 싶다고 문제 없는지 확인좀 해달라고 햇는뎅..몇가지 여쭤볼께욤1. 계약하고 나서 사는동안 무슨일이 생기면 부동산에서도 책임을 주는건가요?2.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집이 아닌 제가 일일히 알아다니면서 선택한 집인데 수수료는 전부 다 내야하는건가요?아님 계약만 하는거니깐 좀 수수료가 쭐어드나요?3. 계약전 확인해야할게 등기부등본하고 거기에 나온 주민번호랑 계약하는 사람 주민번호 확인하는거 그외에 주의할점이 머가있나요?4. 계약할때 머가 고장나면 고쳐주기 이런것도 써야한다고 하드라구요.. 말로만 하는것보단 계약서에 써놔야 나중에 문제 터지면 집주인에서 해주실꺼라고.. 대게 살면서 고쳐야하고 써야할 내용이 머머가 있을까요?5. 월세도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집이 문제가 생겨서 날라가도 보증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전재산으로 보증금을 넣는거라서..걱정이 마니 앞서네요..ㅠ그리고 멀리 타지에서 경기도 이사가는거라..우선 선계약금을 좀 넣어달라고 하는뎅...그냥 통장으로넣어줘도 상관없나요?? 계약금 넣고 나서 입주날짜 전에 무슨일이 생김집주인에서 선계약금을 보상해주는거 맞죠??그외에 주의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계약하는걸 잘 몰라서..ㅠ 특히 융자낀집이라 마니 불안하네요..집은 신축이라서 참 맘에 드는뎅...ㅠ
댓글 6
-
시아
-
남은
그집 시세가..부동산에 알아보니깐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걱정안해도 되는거죠??융자는 1억 5천이니깐..
일터져도 부동산이 책임안지는데..부동산에서 계약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10만원이나 달라는뎅..그냥 꽁돈 날라가는건 아닌지..
부동산에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점이...먼지;;알려주세욤;;ㅠ -
하루
전입신고만 한다면, 님의 보증금은 그 집이 경매에 가더라도 최우선변제로 100프로 보장되는 것이라, 그 집 융자가 얼마던 님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건 보통 원하는 집을 찾기위해서지 사는동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님의 경우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확실하다면 10만원 날리시는 거죠. -
뿡뿡
여기서 보탬이 되고자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할게 있습니다.
등기부 사항에 채권최고액이 얼마이신지 확인을 하시고 토지등기 사항에 대지가 몇평인지 확인을 하신후에 주변시세가 얼마정도 가는지 부동산에 여쭤보시고 급매로 2~3달안에 팔수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본인외에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경우에 순위대로 돌려받기 떄문에 꼭 확인하셔야 할 문제 입니다!! -
이슬비
다른 세입자보다 금액이 적어야 먼저 받나요??
-
연초록
금액이 적다고 먼저 받는게 아닙니다...현재 서울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 2400만원이 미만인경우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에 대하여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대출 근저당권 날짜와 각 세입자들 전입신고 날짜 전세권자들 확정일짜를 따져보시면 날짜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1. 계약사기가 아닌 근저당으로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통 대필은 5만원정도인데요. 말그대로 계약서 작성만 대신 해주는 것이라 별 의미가 없고,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는 대필은 계약사기에 대한 보험은 될 수 있으나 10만원이상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등기부등본소유자 = 계약서상임대인 = 집주인주민등록증 = 집주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외의 확인사항은 관리비포함내역, 전기세 산출방식, 수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