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묵시적계약갱신에대해 이것저것 검색해봐도 제상황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당.~계약만료일이 11월20까지였는데 먼저 3주전쯤에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다가개인사정상 12월20일까지 한달정도 더연장해서 살아도 되겠냐고 주인분하고 이야기를했습니다.주인은 그러라고했고 계약기간이 다되갈때쯤에 주인한테 연락할필요없이 부동산에 말해서 방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알았다고 말했고. 12월20일을 3주쯤 앞뒀을때 계약기간이 다되간다고 부동산에 방은 내놨다고 주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헌데 계약만료시 결로현상으로인한 도배지의 곰팡이 손상과 입주시 미처확인못했던 싱크대 상판의 손실부분에대해 저에게손해를 청구하시길래 그상황이 다툼으로 이어져 현재 지급명령신청과 이후 소송까지도 염두할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금일 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하달된걸로 보여지고 주인은 처음중개했던 부동산에 월세부분을 계산하여 입금내역확인되면보증금을 정산하겠다고하면서 하는말이 세입자가 구해지면나가라는 뜻으로 부동산에 말해놓으라고 한거라며 박박 우깁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의 효력으로 3개월치분의 관리비 관리비라고 말은하시는데 월세인거같습니다.이부분을 지불하라고하십니다. 참고루 저히는 계약만료 3주전통보및 2주전쯤되었을땐 다시 12월18일날 이사를 하겠다고 대신보증금부분은 저히편의를 한달봐주셧으니 세입자가 구해져서 주시면좋고 아니라면 12월안에 해결가능하시겠냐고 여쭤봤었습니다. 일단은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다시이야기하자고하셔서 알앗다고했구여.이런상황일경우 저히가 살지도않은 12월20일 이후의 2개월치 월세혹은 관리비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주인은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하는데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 묵시적갱신이라는건 말그대로 서로상호간에 다른협약사항이없을경우를 말하는것 아닌가 하는게 제생각인데 분명 미리 이야기도했고 부동산에 방도 내놨었습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서 그집은 1월초 다른세입자와 계약이 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