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을 하러 가서 등기부등본을 아빠가 보고 오셨는대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불안하시다고 합니다. 계약을 내일 하기로 했는데 이런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 그리고 혹시나 등기부등본의 주인과 현재 집주인이 다를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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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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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그리고 추가질문이 건물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서상에 명시할 주인이 다른경우를 물어 보신건지요??
만일 질문이 이것 맞으시면 일단 둘의 신분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일치시켜 계약하심이 안전하고요
금전거래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좌명의자와 일치여부 확인하신후 그쪽으로 입금처리하심이 안전하다 할것입니다....
아울러 계약하러 나오신 분이 혹시 집주인(등기부상소유자)이 아니라면 대리관계를 소명할 위임장(집주인인감증명,대리인신분증복사) 등의 관련서류를 꼭 확인하 -
철죽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문제는 오래된 집이라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조회가 안되는것이구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렇고 계속 세금을 냈다는 증거와 무허가 라는 증서는 있다는데 문제가 없을지 좀 무서워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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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귀
법정지상권 같은경우도 미등기무허가건물인건 전혀 상관없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무허가상태인지는 알아보셔야 할듯 싶네요...
혹시 지방이신가요?? 지방에서는 더러 최초 토지소유자가 건물올리고 나서 등기비용이 만만치않아서 그냥 토지만 등기해두고 일체로 세금내는 경우는 더러있어서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건축관계는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디다....
* 전세금액의 한두푼이 아니니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보이시면 다른 거래대상물을 좀더 알 -
볼수록중독
집이 너무 맘에들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ㅠ
예전 할아버지 분들이 계약하시고 나서 건물 짓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92년도 때 땅 소송 했는데 아무런 서류가 없어서 땅을 못찾았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냥 구두로 친구간에 내가 여기 살게 하고 나서 그냥 오랫동안 지낸거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신고 해도 보호받긴 어렵겠죠,, 아무래도 집이고 전재산이다 보니 포기해야 할거 같네요 ,, ㅠㅠ
토지와 건물주가 다르면 통상 건물주는 토지주인과 지상권설정이나 임대차 등 명시적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했을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가령 종전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서 건물주가 경락받았거나 당사자끼리 건물매매에 의해 변경된 것이라면)법으로 지상권설정된 것으로 의제된 권리도 있을것입니다.(법정지상권)
따라서 이와관련하여 이러한 사항에대해 건물주가 토지주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확인하시고 자료 보여달라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