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게요.집을 예전부터 빼겠다고 말을 한 상태이고. 2월초쯤에 계약금을 좀 돌려 달라고 말을 했더니집주인이..새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받으라고 하네요.돈이 없다고, 새 집주인이 돈을 주면 주겠다고 하는데..이것도 집주인 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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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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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핀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세를 알아봐야해서.. 계약금 일부를 좀 달라고 부탁드린건데.. 누가 주던 상관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예전부터 계속 미루는 낌새구.. 새주인한테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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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여닝
계약금을 사전 청구하여 받는 것이 좋으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집주인이 거부하여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매매시점이라면 보통 세입자들의 임대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보편적이라, 더더욱 사전 지급치 않으려 들 것이기에 현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먼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리
집매매시 집주인이 전세를 인수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만약 집값이 총1000원정도고 전세가 200이다라고 가정할 경우 새집주인이 집을 매수시 전세 기간이 좀 길게남았을 경우 보통 총 집값에서 전세가 200을 빼고 나머지 800을 현주인에게 주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럴경우는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줘야하고요 님처럼 계약기간이 짧을경우는 새집주인이 앞서 말한것 처럼 전세가 200을 빼고 살수도 있고 총 집값1000을 주고 살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
2022-07-10 13:40:31
님의 방이 계약되지 않은 이상, 누가 주던 만기일 돈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