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10%의 4분의 1만으로 계약금을 걸어두고 왔습니다.보증금 2천에 계약금 50만원으로요;;계약을 하면서 주인아저씨께서 근저당 같은 것이 있다고 약간 언급하셨습니다.그러고 나서 서울은 2천 5백까지 최우선으로 변제가 되니깐 상관없다고 하시면서...등기부등본을 떼보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근저당이 18억이 잡혀있었습니다.그래서 근처 부동산에 그 건물의 시세를 물어보니약 30억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부동산에서도 보증금 2천이면 괜찮다고 하는데....근저당이 걱정입니다.건물은 새로 지은것 같은데 그 건물이 경매에도 부쳐졌던 터라 더 걱정이 됩니다. 그 건물이 1층은 고시원, 2층은 독서실, 3층은 원룸으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될지 계약을 해지해야 할지...고민입니다.잘 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ㅠ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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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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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
2008년 7월이 근저당 설정일자던데.... 그럼 그 집은 계약을 안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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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늘봄
2008년 7월이시면 님은 근저당권자 보다 1600만원만 먼저 챙길수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액)
나머지 4백만원은 소액임차인범위액수 혜택받고도 부족한 임차인끼리 모여서 확정일자 순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님이 계약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비율입니다. 현재 건물시세의 60%가 근저당권으로 설정된것인데 소액임차인보호범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은행이 최대 자신의 채권확보책을 마련한것이므로 부동산에서 2천만원 안전하다고 말해주었으니 그말에 책임질수있게 부동산 -
찬늘봄
1/왜하필이면 이런집이 맘에들까요,2/ 윗분설명대로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는다해도 마음고생은 변상이 안되고요 3/ 또 계약만기가 되었을때 본인과 같은분이 고심을 하다 계약을 해야 보증금받아 이사를 해야합니다,
3/결론은 급하지않으면 더알아보는것도 한방법같네요.** 내자식도 대학교에 다니고있어서 걱정이되어서 /. -
베이비슈
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이생활하다 처음 독립하는 경우엔 그나마 시간적여유를 두고서 집을 알아볼수 있다하겠으나
이미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살던집에서 이사하기로 결심한후 새집으로 이사하기까지의 시간동안(살던집에 들어올 세입자 존재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에)
개인사정(직장출퇴근 및 학업등 하면서)과 함께 새집 알아보면서 집시설도 맘에들고 권리관계까지 깨끗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다소 권 -
심플포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쉽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이다 싶어서 계약을 한 거였는데... 그랬네요...ㅠ 좀 더 시간만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ㅠ 일단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8년8월이후 근저당권설정일자 이면 그냥 계약쭈~욱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보증금 전액 99.9999999% 안전)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근저당권설정일자 지금 확인하세요
*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 등기부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같은게 있으면 계약하시면 안되고요
근저당권 이외에 전세등기나 가압류등기 같은거 있을경우엔 님은 소액임차인 보호범위 안이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