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을 짓고있는 새집인데요
1층은 사무실용도 2층은 저희가 가계약해놓은 14평정도되는 투룸과 나머지 5개 정도는 모두 원룸이구요 4층에는 주인이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융자를 2억6천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만 전세로 1억7천받으시고 원룸은 모두 월세를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하면 저희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 6천정도 받아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주변에서는 위험하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신혼집을 알아보느라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요ㅠㅠ
그리고 1월 말쯤 완공과 동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아직 공사중이라 건물이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출상담하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아직 완공이 안되서 집이 등록이 안되어 있을경우 계약을 하게되면 혹시나 나중에 집주인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출이 안나오게되고 그럼 저희가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되어 계약파기가 되어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다고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집주인이 집등록 신청을 해 놓았는데 빨리 등록처리가 되지 않고 늦어지게 될 경우에도 저희가 대출금이 안나오
니 계약파기가 된다면서 위험한 말만 해서요
전 새집이고 집도 맘에 들어서 꼭 하고싶은데 신랑될 사람이 찜찜해해서요.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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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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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탄
주소는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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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대비
층당면적이 22~25평으로 원룸기준 층당 4개정도... 투룸이면 층에 투룸하나 원룸하나(또는 둘) 정도겠네요. 4층은 다소 줄어 14평정도 될듯하니 독채겠구요.
10억상당할듯보입니다. 근저당 2억6천에 세입자총보증금을 4억4천정도 잡을시 7억으로 위험하다 보지 않는정도구요.
이정도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3,4층은 다중주택으로 등기를 받을듯 한데... 역시 확신할 수는 없겠고, 1층이 근린시설인것이 대출조건에 약간 불리한 작용을 할 수도 -
풀큰
검류님 일처럼 알아봐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하기로 했는데 혹시 주의해야할 사항 같은건 없는지요?
그리고 부동산에다가 전세등기 얘기하니깐 걱정하지 말라면서 혹시나 잘못되면 부동산사장님 본인께서
책임지겠다고 각서 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각서 따로 공증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각서만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용일뿐아니라 등기상 주택이어야 가능한 정도입니다.
주택이란 보통 아파트, 빌라같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정도를 말하며 통상 근린생활시설인 원룸과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님이 계약하신곳은 4층인점과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는것으로 미루어 1층은 상가로 2층이상은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를 낼듯은 하지만, 만일 근린시설로 등기를 내는 경우라면 전세자금대출은 어렵다 보이니 집주인에게 무엇으로 등기를 받을것인지를 확실히 하